통신사(SK / KT / LG) 요금제 유지기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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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휴대폰을 바굴때에 이동통신사에서
왜? 10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 유지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공시지원금 및 요금제 유지 조건
- 공시지원금 개통 시 요금제 유지 조건:
- 일반적으로 6개월(약 183일) 동안 지정된 요금제(예: 10만원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 이 기간 내에 요금제를 하향(예: 10만원 → 5만원)으로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위약금 규모:
- 위약금은 통신사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을 받고 6개월 이전에 하향 변경 시, "지원금 반환" 또는 "지원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 전환지원금(번이동 지원금) 경우:
- 최근 LG유플러스는 전환지원금 정책도 강화하여, 6개월 이전 하향 변경 시 전환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단, 요금제가 일정 금액 이상(예: 4만5천원~4만7천원)이면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5만원 이하로 변경하면 일반적으로 위약금이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 및 결과
- 6개월 이전 하향 변경:
- 3개월째에 10만원 요금제에서 5만원 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지원금 반환금)이 발생합니다.
- 위약금은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수십만 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후 변경:
-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일정 금액(예: 4만7천원 이상) 이상 요금제로 변경하면 위약금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 5만원 이하로 하향 변경 시에도 6개월이 지나면 일부 통신사에서는 위약금이 없을 수 있으나, 최근 정책에 따라 전환지원금은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약 표
결론
- 6개월이 되기 전에 5만원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 지원금 조건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6개월 동안 지정 요금제(예: 10만원)를 유지해야 하며, 이후에도 일정 금액 이상(예: 4만7천원 이상)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환지원금(번이동 지원금)도 최근 정책이 강화되어, 요금제 하향 시 반환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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