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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종류(1종,2종)와 세금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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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종류와 세금

 

근린생활시설 종류와 세금 한눈에 보기

근린생활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 인근에 위치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의미합니다. 크게 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며, 각각 허용 업종과 규모, 세금 체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종류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주요 업종:
    소규모 식료품점, 편의점, 미용실, 약국, 작은 카페, 문구점, 세탁소, 의원, 치과, 체육도장,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등
  • 특징:
    주거지역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소규모 업종 위주
    대부분 1,000㎡ 미만(업종별 면적 제한 있음)
  • 예시:
    동네 편의점, 미용실, 작은 병원, 동네 카페, 소규모 체육관 등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주요 업종:
    대형 음식점, 학원, 병원, 헬스장, 예식장, 노래연습장, 공연장(극장, 영화관),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PC방, 볼링장, 동물병원, 제조업소 등
  • 특징:
    제1종보다 규모가 크고, 상업적 성격이 강한 업종 포함
    1,000㎡ 이상 또는 업종별로 더 넓은 면적 허용
  • 예시:
    대형 학원, 대형 음식점, PC방, 실내 체육시설, 예식장, 노래방 등

근린생활시설 세금 구조

1. 취득 시 세금

구분 세율 비고
취득세 4% 실거래가 또는 기준시가 기준
지방교육세 0.4% 취득세의 10%
농어촌특별세 0.2% 취득세의 5%
합계 4.6%  
  • 예시: 2억 원 매입 시 총 약 920만 원
  • 납부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60일 이내

2. 보유 시 세금

  • 재산세:
    • 과세표준(공시가격) 기준 0.25%0.5% (5억 이하 0.25%, 510억 0.4%, 10억 초과 0.5%)
    • 7월, 9월 분납 가능
  • 종합부동산세:
    • 개인 9억 원, 법인 0원 초과 시 부과
    • 토지+건물 공시가격 합산 기준

3. 임대 시 세금

  • 부가가치세(VAT):
    • 임대료의 10% (일반과세자 기준)
    • 연매출 8,0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 선택 가능
    • 주거용 임대 등 일부 면세 가능
  • 종합소득세:
    • 임대수익에 대해 6~45% 누진세율 적용
    •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경비 공제 가능

4. 매도(양도) 시 세금

  • 양도소득세:
    • 1년 미만 보유: 70%
    • 1~2년 미만: 60%
    • 2년 이상: 6~45% (누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 부가가치세(매도 시):
    • 사업용 임대 이력 있으면 매도 시 부가세 10% 부과 가능
  • 기타:
    • 중개수수료, 지방소득세, 등록면허세 등 부대 비용 발생

제1종 vs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세금 차이

  • 세율 구조는 동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등 모두 비주거용 부동산 기준 적용)
  • 과세표준(공시가격) 및 업종별 면적 제한
    • 제2종은 대형 업종이 많아 공시가격이 높아질 수 있음
    • 세금 총액이 더 커질 수 있음
  • 임대·매도 시 부가세 적용 여부
    • 업종, 임대 이력, 사업자 등록 상태에 따라 달라짐

  • 실제 세금 예시 (2억 원 매입 기준)
구분 세율 세액(2억 원 기준)
취득세 4% 8,000,000원
지방교육세 0.4% 800,000원
농어촌특별세 0.2% 400,000원
합계 4.6% 9,200,000원
  • 재산세: 약 500,000원(공시가격 2억 기준, 0.25%)
  • 임대 시 부가세: 임대료의 10%
  • 양도세: 보유기간, 차익에 따라 6~70%까지 다양

유의사항 및 절세 팁

  •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추징 및 가산세 부과 가능
  • 용도변경, 임대 이력, 사업자 등록 상태에 따라 세금 체계 달라짐
  •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 전략 및 신고 누락 방지 필수


근린생활시설은 제1종(소규모 생활밀착형)과 제2종(대형·상업형)으로 나뉘며, 취득·보유·임대·매도 등 각 단계에서 취득세(4.6%), 재산세(0.25~0.5%), 임대 시 부가세(10%), 양도세(최대 70%) 등 다양한 세금이 발생합니다. 업종, 면적, 임대 이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지므로, 투자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고 각종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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