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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행 주 52시간 근무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직 적용 언제 쯤? 끼묘끼묘

끼묘끼묘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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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시행 주 52시간 근무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직 적용 언제 쯤?




2월28일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한다는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주에 68시간 이상을 일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하였던 법인데요~


이 법을 52시간으로 단축 시킨것입니다.


물론 68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근무한것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은 지급하고


 근무를 시키면 되는 줄알고 많은 고영주들이 일을 시켰었는데요


원래도 추가 근무시간 포함 주 68시간을 넘지 못하는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OECD평균 근무시간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노동을 하고있다는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로자로써 받아드리기에 참 고마운 말이지만~


언제나 그랫듯이........


대기업 부터....공기업부터......100인 30인.....이런식으로 시행을 하니...


뭐 소규모에서 일하는 저같은 사람들은....30인 미안 사업장에 해당하니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네요.....


아직도 멀고 먼 시간날들 입니다. 


<출처: JTBC 썰전>



다시 정리하면 


사원수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부터


사원수  30 ~ 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부터


사원수  5 ~ 29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는것입니다~



다른 나라 시행년도를 보면 


독일은 1966년 40시간  1995년에는 35시간 


프랑스는 1982년 39시간 1998년에는 35시간 


일본은 1991년 44시간으로 단축


한국은 2018년 이제서야 52시간인데..



한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의 비해 업무시간이 너무....긴것을 볼수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단축 하되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하루 빨리 깔끔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근로자의 한사람의로써의 바람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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