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행 주 52시간 근무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직 적용 언제 쯤? 끼묘끼묘
근로시간 단축 시행 주 52시간 근무 대기업 중소기업 생산직 적용 언제 쯤?
2월28일 대한민국의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 한다는 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주에 68시간 이상을 일하는것을 법으로 금지하였던 법인데요~
이 법을 52시간으로 단축 시킨것입니다.
물론 68시간에 대해서 추가로 근무한것에 대한 추가 근무수당은 지급하고
근무를 시키면 되는 줄알고 많은 고영주들이 일을 시켰었는데요
원래도 추가 근무시간 포함 주 68시간을 넘지 못하는게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OECD평균 근무시간이 대한민국이 엄청난 노동을 하고있다는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로자로써 받아드리기에 참 고마운 말이지만~
언제나 그랫듯이........
대기업 부터....공기업부터......100인 30인.....이런식으로 시행을 하니...
뭐 소규모에서 일하는 저같은 사람들은....30인 미안 사업장에 해당하니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이라고 하네요.....
아직도 멀고 먼 시간날들 입니다.
<출처: JTBC 썰전>
다시 정리하면
사원수 300인 이상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부터
사원수 30 ~ 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부터
사원수 5 ~ 29인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는것입니다~
다른 나라 시행년도를 보면
독일은 1966년 40시간 1995년에는 35시간
프랑스는 1982년 39시간 1998년에는 35시간
일본은 1991년 44시간으로 단축
한국은 2018년 이제서야 52시간인데..
한국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진국들의 비해 업무시간이 너무....긴것을 볼수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단축 하되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하루 빨리 깔끔하게 일하고 퇴근하는 선진국이 되었으면 하는
근로자의 한사람의로써의 바람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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